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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두 번 울리는 골수이식 조정기관


"법적 근거도 없는 조정비용 책정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

[윤미숙기자] 보건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속에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조정업무 담당기관이 환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새누리당 신의진(사진) 의원이 30일 밝혔다.

현재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본인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조정기관은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비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신 의원이 조정기관인 H협회와 C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조정료 수입·지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정비용을 통해 기관운영비로 편입된 금액은 H협회가 1420건 약39억3천879만원, C은행이 618건 약17억9천9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1인당 722만원인 조정비용 중 이식에 따른 실비를 제외한 280만원, 290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2007년, 2011년 기관감사를 실시했으나 조정비용에 대한 감사 지적이 이뤄진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조정 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업무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법에 있어야 하며, 산출 근거도 복지부령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구조는 조정기관들이 기증자에게 의료와 조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최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조정서비스를 제공,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의사를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해당 법령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상 조정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최소 실비만을 받을 수 있는 조정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합리적인 비용기준지침을 마련해 골수 이식에 따른 적정한 비용만 환자에게 부담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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